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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보이콧' 반쪽 본회의... 與는 민생법안 63건 단독 처리

중앙일보

2026.02.12 02:42 2026.02.12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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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회가 12일 본회의에서 사업주의 고객 개인정보 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 법안 63건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안' 추진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 정보 주체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현행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쿠팡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른바 '쿠팡방지법'이라고 불린다.

한편 이날 아빠의 출산 휴가를 '출산 전후 휴가'로 바꾸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남편의 출산 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편에게 5일의 휴가(유급 휴가는 3일)를 주도록 하는 내용과 배우자가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 남편이 육아 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삭제했다.

이 밖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과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부산에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증원법과 사실상 4심제 도입 법안으로 여겨지는 재판소원법 등이 일방 통과된 데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결국 예정보다 1시간 30분가량 늦게 개의한 본회의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법안들을 뺀 63건만 상정됐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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