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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사태' 은행 과징금 2조원대 → 1조4000억원대로 감경

중앙일보

2026.02.12 03:52 2026.02.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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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피해를 야기한 금융기관과 임원, 전 금융위원장 등 180인 고발 및 전액배상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에 예고했던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추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도 당초 사전통보됐던 2조원대보다 15~20% 가량 줄어들면서 은행권은 일단 숨을 돌렸지만, 기대했던 수준의 감경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12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조정했다. 금감원은 정확한 과징금 액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당초 과징금 총액이 1조4000억원대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 제재수위도 5단계(기관주의→기관경고→일부 영업정지→영업정지→등록·인가 취소) 중 '일부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한 단계 완화됐다. 불완전판매 책임이 제기됐던 ELS 담당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역시 경징계 수준으로 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방지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범위와 수준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감경 폭이 기대보다 제한적이라는 반응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사후 피해구제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고, 예방조치 요건까지 충족하면 최대 75% 감면도 가능하다. 은행권은 이미 투자자 손실의 96% 이상을 배상한 만큼 대폭 감경을 기대해 왔다.

금감원의 보수적인 결정에는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기조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홍콩 ELS 사태를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사례”라고 언급하며 여러 차례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해 왔다. 영업정지 대신 기관경고로 낮추되, 과징금 규모는 상당 수준을 유지해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제재 결과는 향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금융권에서는 후속 심의 과정에서 추가 감경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종 결정이 아닌 만큼 남은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증선위 논의에 기대를 걸어 보겠다”고 말했다.




김다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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