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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윤리심판원, '딸 축의금 논란' 최민희에 '경고' 의결

중앙일보

2026.02.12 05:06 2026.02.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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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산 최민희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최 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당원 자격 정지, 당직 자격 정지, 경고가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모두 반환하도록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리심판원 의결 결과가 이르면 13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되는 것으로 징계 수위는 확정된다. 윤리심판원은 독립된 기구라 최고위에서 징계 수위를 달리 정할 수 없다.

이날 윤리심판원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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