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설탕 3개사가 약 4년간 가격을 담합해 결정한 혐의로 4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사업자당 담합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하 제당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83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제당 3사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실행했다. 이들 업체는 설탕의 원료인 국제 원당 가격이 오르면 상승분을 빨리 설탕 값에 반영하고, 반대로 원가가 내리면 값을 늦게 낮췄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 3사가 이 기간 담합해 올린 매출(관련 매출액)은 3조2884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매겼다. 이번 사건은 2010년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부과한 6689억원에 이어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과징금 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 업체당으로는 평균 과징금이 1361억원으로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최대 규모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과징금이 담합을 통해 기업들이 얻은 부당이득을 충분히 넘어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건 2024년 3월이다. 제당 3사는 이를 알고도 1년 넘게 담합을 이어왔다. 이들 3사는 2007년에도 담합이 적발된 적이 있다. 2024년 내수 판매량을 기준으로 제당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약 89%에 달한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이날 사과문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고, 담합 창구로 지목된 대한제당협회를 탈퇴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