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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명절선물, 수령 14일 이내 택배사에 연락하세요

중앙일보

2026.02.12 07:03 2026.02.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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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전후해 택배 파손·지연과 건강식품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분쟁 발생 시 알아둬야 할 대응 요령을 정리했다.

우선 택배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 등을 활용해 꼼꼼히 포장하는 것이 기본이다. 각종 분쟁을 대비해 운송장과 물품 구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운송장에는 운송물의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게 유리하다. 특히 고가 물품이나 파손 우려 물품은 발송 전후 사진과 포장 상태를 촬영해 두면 분쟁 시 도움이 된다.

물품을 받은 뒤 훼손 사실을 확인했다면,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 전화 통보만으로는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내용증명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 안전하다.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했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이나 소비자가 영수증 등으로 입증한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물품 가액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엔 손해배상 한도는 50만원이다.

일반적인 배달 지연은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 ‘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를 배상하며, 한도는 운임액의 200%다. 특정 일시에 사용해야 하는 물품이라면 운임액의 200%까지 배상하게 돼 있다. 그러나 생선 등 신선식품이 오배송으로 변질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단순 ‘지연’이 아니라 ‘훼손’으로 본다. 이 경우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5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한편 건강식품 관련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명절을 맞아 무료 체험으로 구매를 유도한 뒤 소비자가 반품을 신청하면 이를 거부해 생기는 분쟁이 많아서다. 특히 제품의 효능·효과로 인한 분쟁 시 책임 소재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 전 인증마크 등 각종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분쟁에 대비해 광고·홍보자료와 영수증을 보관하는 게 좋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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