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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한 교회 교사…재판부는 생생한 일기장 주목했다

중앙일보

2026.02.12 07:03 2026.02.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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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어린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교회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검찰 구형량보다 중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교회 교인으로서 학생들을 신학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교사의 지위와 피해자의 열악한 가정 상황을 이용해 간음하는 등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아직도 범행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아가 붕괴되는 과정이 일기장에 생생히 기록되는 등 피고인의 범죄 횟수와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기는커녕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당시 17세였던 B양을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B양이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고 있었고, 교회를 쉽게 그만두지 못하다는 취약점을 당시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가 잘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양이 A씨와 만난 기간 작성한 일기장에 주목했다. 이 일기장에는 A씨와 맺은 관계와 일상과 사진이 모두 첨부돼 그때그때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높은 증거로 판단했다.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고 아무도 없어서 무서웠다. 곧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가기는 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자신을 버리고 떠난 피고인이 가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껴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일기장에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강하게 드러낸 점을 보면 연인으로서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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