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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1심 징역 7년…“윤 문건 받고 단전·단수 지시”

중앙일보

2026.02.12 07:19 2026.02.1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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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내란중요임무종사)한 혐의로 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류경진)는 이날 “이 전 장관은 헌법·법률 수호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먼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 야당(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해 기능을 마비하거나 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자 했는데 헌법에 명시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 목적 아래 이뤄진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문건을 교부받고 이행 지시를 받은 거로 판단된다. 소방청 등에 구체적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특검팀이 제출한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근거로 봤다. CCTV에서 이 전 장관은 오후 9시 48~51분쯤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이 담겼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점도 핵심 증거가 됐다. 허 전 소방청장은 지난해 11월 17일 공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느냐. 경찰이 연락하면 협력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해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은 법조인으로서 내란의 의미를 잘 알았을 것이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윤석열 등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등을 만류했다는 자료가 없고, 이후 책임을 지기는커녕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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