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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운 지작사령관 등 계엄 연루 고위직 110명 수사 의뢰

중앙일보

2026.02.12 07:20 2026.02.1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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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군인을 조사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일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89명에 대해선 징계요구를, 82명에겐 주의·경고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10명을 수사 의뢰하는 조치도 진행 중이다.

총괄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불법 계엄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기관 고유 기능과 관련된 지시가 일제히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가 의결된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 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고,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의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4성 장군)으로 진급한 주성운(육군 대장) 현 지상작전사령관도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주 사령관은 12·3 계엄 당시 육군 제1군단장으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멤버였던 구삼회(준장) 전 2기갑여단장의 직속상관이었다. 주 사령관이 당일 휴가를 내고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하던 구 준장과 통화한 사실이 최근 제보를 통해 확인됐다고 한다. 주 사령관은 12일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TF가 밝힌 수사 의뢰 대상 110명 중 108명이 군 인사였다. 군이 중심이 돼 비상계엄 사태가 진행된 탓이다. TF는 군 인사 48명을 징계 요구 대상으로 결정했다. TF 관계자는 “군의 경우는 조사 협조가 안 돼 수사 의뢰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대해선 22명 징계요구(16명 중징계, 6명 경징계), 6명 주의·경고 조치를 진행 중이다.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등 통제,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조 수사 지원에 연관됐다.

외교부는 주미 대사관 공문 사태와 관련해 총 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고 3명을 징계요구(중징계 1명, 경징계 2명)했다. 당시 국가안보실 소속 외교비서관 등이다. 윤 실장은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과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47개 중앙행정기관은 사전에 불법 계엄을 인지하지 못했고, 경찰도 기획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TF는 징계 요구 등의 대상이 고위 공무원이란 점도 강조했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고위 공무원 이상, 군은 최소한 중령급 이상, 경찰은 총경급 이상”이라고 밝혔다.





윤성민.이유정.윤지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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