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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해야"

중앙일보

2026.02.12 17:16 2026.02.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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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이모씨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오피스텔 공동현관 앞에서 폭행하려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1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초동 단계에서 확보했어야 할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수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범행의 구체적 내용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원고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원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원고의 친언니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의 반복적인 탄원으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 범죄가 추가됐고, 불합리한 수사로 원고 성폭력 태양ㆍ경과가 정확히 규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뒤늦게나마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1500만원으로 제한했다. 피해자가 요구한 청구액은 5000만원이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이모씨가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복에서 피고인의 DNA를 확인하는 등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고,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주변 인기척에 도주해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해 의도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2024년 3월 수사 과정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번 1심 판단으로 일부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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