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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강습비로 유인…불법 운전연수 7억8000만원 챙긴 일당 덜미
중앙일보
2026.02.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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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수준의 강습비를 내세워 무등록 운전연수 업체를 운영하며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3일 불법 운전연수 업체 운영자 4명과 소속 강사 3명을 도로교통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서 약 3200명을 상대로 불법 연수를 진행하고, 대가로 7억80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운전연수 10시간 기준 자가용은 27만원, 연수용 차량은 32만원으로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을 제시하며 수강생을 모집했다.
홈페이지까지 개설해 합법 업체처럼 홍보했지만,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명의는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사 자격증은 물론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
경찰은 “연수 차량에 비상제동장치도 없었다”며 “연수생을 포함해 도로교통상 안전을 위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수익금을 관리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전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대포통장 137개와 휴대전화 8대를 압수했으며,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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