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형 프리미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빌리티 스타트업 레인포컴퍼니는 지난 11일 열린 국토교통부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100대 증차를 허가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올 상반기 중 기존 220대에서 늘어난 총 320대를 운용하며 서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레인포컴퍼니는 택시 면허 없이도 차량을 구매·임차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입1’ 사업자다.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2022년 국내 최초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획득했다. 주로 로펌과 호텔 등 법인을 대상으로 차량과 수행기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운수업과 차별화를 꾀했다.
레인포컴퍼니는 “이번 증차로 공항과 도심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기사포함 렌터카 및 무허가 픽업 서비스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유상 운송은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가 안 되고 운전자 신원이 불분명해 승객 안전에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레인포컴퍼니는 글로벌 대형 항공사들과 파트너십을 확대해오고 있다. 2023년 에미레이트항공의 쇼퍼(수행기사) 서비스에 이어 올해부터는 대한항공 일등석 승객을 대상으로 쇼퍼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첫해인 2022년 대비 매출은 약 9배로, 월평균 운행 건수는 약 14배로 증가했다. 지난 1월에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다. 권오상 레인포컴퍼니 대표는 “항공사, 특급호텔, 강남권 의료관광 등 하이엔드 B2B 시장에서 유의미한 시장 검증을 마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