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별법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졸속 행정통합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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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지방분권 대의와 가치 뭉개져”
이장우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졸속 의결로 지방분권을 위한 대의와 가치가 완전히 뭉개졌다”며 “대전시와 충남도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입법에 대한 전면적인 ‘뒤집기 폭거’이자 대전 145만 시민의 권익을 ‘하이재킹’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해당 특별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국회의원도 비판했다. 이 시장은 7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대전지역 국회의원을 향해 “이렇게 권한 부여도 없이, 재정 확보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로 법을 만들어 대전을 팔아먹은 대전 국회의원들은 즉각 총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지방 행정기관 특별시 이관이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뀌었고, 이관 기관도 규정하지 않았다. 행정통합 제반 비용 국가 지원도 의무에서 재량으로 변경됐다. 또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조정 등 국민의힘 법안이 요구한 조세 이양 관련 특례가 수용되지 않았다.
이 시장은 “국세 이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지방분권을 위한 핵심 권한은 완전히 빠진 채 20조 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지방정부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며 이 시장은 “이는 1995년 지방 분권론을 주장한 김대중 정신, 그리고 대통령직을 걸고 분권형 개헌까지 추진하였던 노무현 정신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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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 주민투표라도 하겠다”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구한 주민투표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행안부가 거부하면 마지막 수단으로 시민이 스스로 법외 주민투표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 전북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립, 2014년 강원 삼척 원전 건설 반대 등 사례에서 법외 주민투표가 시행된 바 있다”며 “법률가 자문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수만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19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등 재의결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법외 주민투표와 시의회 재의결이 법적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방자치법 제5조는 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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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시민연대 "대전 공중분해 용납 못 해"
이와 함께 대전시민들로 구성된 대전 범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없는 졸속 행정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라며 “대전 충남 주민이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주민투표를 하라”고 요구했다. 또 “특정 인물을 통합시 단체장으로 만들기 위해 대전을 5개 구로 해체하고 천안 등 충남만 좋은 일 만들고 있다”라며 “대전이 공중분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