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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변호인 접견 때 주변 접견실 2곳 비웠다…또 특혜 논란

중앙일보

2026.02.12 23:20 2026.02.1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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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일반 변호인 접견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접견 때 설치됐던 가림막을 그린 스케치. 추미애 의원실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때 구치소 측이 주변 접견실 2곳도 덩달아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중앙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이 일반 변호인 접견실에 접견할 때 가림막을 설치하는 외에 인근 접견실 2곳(옆 접견실·맞은편 접견실)을 공실로 뒀다. 이를 통해 서울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다른 수용자나 외부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9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22일 까지 총 278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이 기간 동안 서울구치소 측의 인근 접견실 공실 유지 조치도 계속됐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다른 수용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일반 수용자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구치소는 특혜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달 26일 이후로는) 교정사고 발생 우려 감소와 특정인에 대한 접견 특혜 우려 등을 고려해 일반수용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접견을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접견실이 다 차지 않을 때만 윤 전 대통령 접견실을 공실로 두고 있다고 한다. 구치소는 접견실 가림막 역시 없애고 다른 수용자 등이 윤 전 대통령 앞 모습을 볼 수 없도록 벽면을 향해 앉도록 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단독 변호인 접견실’ 이용으로 한 차례 구치소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겠다”며 단독 접견실 사용을 중단시켰다.





김보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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