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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발 달렸나?" 檢이어 경찰서도 압수 비트코인 분실
중앙일보
2026.02.1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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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에 이어 경찰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이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 전자지갑으로 무단 이체된 사실이 최근 내부 전수 점검 과정에서 확인됐다. 유출된 비트코인의 가치는 당일 시세 기준으로 약 21억 원에 달한다.
해당 코인은 지난 2021년 11월 경찰이 수사 중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압수물이다. 그러나 관련 수사가 중지되면서 장기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고, 그사이 분실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트코인을 담아둔 USB 형태의 물리적 저장장치인 '콜드월렛' 실물은 그대로 남아있었으나 내부의 코인만 감쪽같이 빠져나간 상태였다.
이런 사실은 최근 광주지검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유출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전국 관서의 가상자산 관리 현황을 점검하던 중 확인됐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압수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보안이 취약한 일반 인터넷망으로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320.88개(시가 약 400억원)를 탈취당한 바 있다.
강남경찰서 사건 역시 검찰 사례와 마찬가지로 저장장치 실물은 보존된 채 내부 자산만 유출됐다는 점에서 관리 부실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이 강남서를 상대로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구체적인 탈취 경로와 내부 조력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압수물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 매뉴얼과 보안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기 점검 시 전자지갑의 실물 존재뿐만 아니라 실제 잔고 유무까지 확인하도록 보안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트코인에 발이 달렸냐"며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연달아 분실된 데 대해 비판했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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