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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TF, 국정원 직원에도 일반이적죄 적용…공모 의심
중앙일보
2026.02.13 00:48
2026.02.1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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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피의자인 대학원생과 금전 관계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직원의 공모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경 합동조사 TF는 지난 12일 국정원 8급 직원 A씨를 조사했다. TF는 그가 대학원생 오모씨의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과 함께 일반이적죄도 적용했다.
TF는 A씨가 장래 공작 업무를 맡을 시기를 염두에 두고 오씨와 일찍부터 친분을 조성하려 금전거래에 나섰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인사 제도상 일반직인 A씨가 승진하더라도 특정직이 수행하는 공작 등 정보 관련 보직을 맡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오씨에게 16차례에 걸쳐 505만원을 빌려줬고 365만원은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2년 6월 일반직으로 임용돼 현재 행정 부서에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TF는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모씨도 전날 소환해 국군정보사령부 측으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정황을 추궁했다.
그는 지인과의 대화에서 "무인기를 개발했고 평양에 보내는 테스트도 했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씨는 경찰에 "허풍이었다"고 경찰에 주장했다고 한다.
TF는 13일 최소 3차례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오씨를 4번째로 조사하고 있다. 오씨와 김씨는 무인기 제작자 장모씨와 함께 에스텔 엔지니어링을 설립해 활동했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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