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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3년7개월 만 모두 불기소
중앙일보
2026.02.1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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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대선 정국을 흔들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5월 30일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에게 쌍방울 그룹이 전환사채 등을 활용해 수임료를 대신 치러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그간 고발된 혐의별로 시차를 두고 결론을 내려왔다. 2022년 9월,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먼저 불기소 처리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은 2024년 10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지막 남았던 뇌물수수 의혹까지 지난해 5월 말 최종적으로 무혐의 종결했다.
이로써 2021년 10월 시민단체와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는 약 3년 7개월 만에 무혐의 종결됐다.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제기된 사법 리스크 중 하나가 사라졌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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