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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 檢 송치…직원에 경위서 작성 강요미수
중앙일보
2026.02.1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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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경위서 작성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3일 김 전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채 해병 사건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진정 관련 기록이 외부로 공개됐다.
이에 김 전 상임위원은 이를 담당하던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당시 인권위원장이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쓰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실제 문서 작성이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협박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키려 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함께 제기되었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불송치 처리됐다.
또 김 전 상임위원이 인권위 회의 도중 박진 전 사무총장의 퇴장 등을 요구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전 상임위원과 함께 회의장을 떠났던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행태로 인해 안건 처리가 지연된 사실은 확인됐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당일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식적인 직무 포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수사팀의 판단이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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