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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의혹 하차’ 지수 옛 소속사, ‘달뜨강’ 드라마 제작사에 8.8억 배상
중앙일보
2026.02.13 13:25
2026.02.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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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의혹으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와 관련해 그의 당시 소속사가 제작사에 8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부장 정경근·박순영·박성윤)는 13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속사가 8억8000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배상액 14억2000만여원보다 약 5억4000만원 줄어든 규모다.
2021년 3월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전파를 탄 시점에서 남자 주인공 온달 역을 맡았던 지수에게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지수는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한 뒤 스스로 작품에서 물러났다. 당시 촬영은 전체 20회 가운데 18회 분량이 완료된 상황이었다.
제작진은 7회부터 나인우를 대체 배우로 투입해 촬영을 재개했다. 이후 작품이 안정을 찾으면서 이미 방송된 1∼6회 역시 다시 촬영했다.
빅토리콘텐츠는 이 과정에서 추가 제작비 등이 발생했다며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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