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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핑계로 제자 성폭행 하더니…"녹음 푼다" 1억 협박한 교수
중앙일보
2026.02.13 23:20
2026.02.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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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지도를 핑계로 대학원생 제자를 불러내 상습 성폭행한 전직 대구지역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피감독자간음죄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14회에 걸쳐 제자를 간음하고 1억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다"며 "범행 이후 여러 가지 일들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2021∼2022년까지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대학원생을 불러내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폭행 과정을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1억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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