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배송문 기자] 그리가 전역 당일 방송 녹화 참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14일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는 그리의 근황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김구라는 아들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을 언급하며 설명에 나섰다.
김구라는 “전역을 하면 바로 민간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방부 법령상 전역 당일 자정까지는 군인 신분이 유지된다”며 “그 부분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사고가 나면 군사 재판을 받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에 그리는 군 복무 규정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전역 당일에 사고를 치면 군에서 재판을 받는다”며 “전역 장병들이 지나치게 자유로워지는 걸 막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군인 신분으로 영리 활동을 하면 안 되는데, ‘라디오스타’ 출연은 사전에 부대 허가를 받고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사진]OSEN DB.
그리는 “이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논란이 생긴 것 같다”며 “절차를 지키고 촬영했다”고 재차 설명했다. 전역 당일 MBC 예능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한 것이 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리는 “‘아빠 찬스’로 출연한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아버지가 있어서 기회가 쉬웠던 건 맞다”면서도 “제작진 역시 그 그림을 원해서 섭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구라는 “오해가 있는데, ‘라디오스타’는 번호표 뽑고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다”며 “나는 동현이 촬영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사전 조율이나 부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리 역시 “병장 말기에 섭외가 들어왔고, 제대하면 바로 나와달라는 요청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편 그리는 2024년 7월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제2사단 포병여단에서 복무했으며, 지난 1월 28일 전역했다. 이후 전역 당일 방송 녹화 참여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으나, 해병대 측은 “부대의 사전 승인 하에 진행된 정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