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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6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2026.02.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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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불법 유턴을 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유턴이 금지된 구간에서 방향을 바꾸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한 달간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유턴을 시도해 사고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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