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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서 “성추행했잖아” 외친 60대…지인 명예훼손 벌금 70만원
중앙일보
2026.02.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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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성범죄자로 몰아 공개적으로 비난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12일 자정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지인 B씨를 향해 “네가 날 성추행했잖아. 너는 상습범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장소는 음식점과 주점이 밀집한 이른바 ‘먹자골목’으로, 당시 주변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이 발언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자 “실제 성추행이 있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성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목소리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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