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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 도심 14㎞ 음주 뺑소니…50대 운전자 입건
중앙일보
2026.02.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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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14㎞가량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0시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의 정차 지시도 무시한 채 도주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뺑소니 차량을 추격 중’이라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14㎞에 걸친 추격 끝에 같은 날 0시 16분께 방동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대전과 충남 공주 일대를 오가며 도주 과정에서 가드레일과 앞서가던 차량을 각각 한 차례씩 추가로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초과한 상태였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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