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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간병하다 주식 손해 봤다”…사촌에 흉기 휘두른 40대 2심도 실형

중앙일보

2026.02.1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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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를 간병하느라 주식 손해를 봤다며 사촌 누나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4시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빌라 앞 거리에서 사촌 누나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했다.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지난 2020~2021년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원받으며 B씨 어머니를 간호했다.

그는 간병 과정에서 “주식 매도 시기를 놓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으니 이를 보전해 달라”고 B씨를 괴롭혔다.

이 과정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외사촌인 피해자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며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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