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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체험할래?"…여중생들 산에 버리고 간 일당 황당 이유
중앙일보
2026.02.15 19:40
2026.02.1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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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체험을 하자’며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산에 버리고 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남성 2명 등 총 3명을 검거해 이중 주범인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랜덤 채팅 앱에서 만난 14세 여성 2명에게 “폐가 체험을 하러 가자”고 유인했다.
피해자 B양 등은 경기 안산시에서 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동두천시로 향했다.
오전 1시쯤 동두천 소요산에 도착한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함께 차에서 내려 이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두천 옛 성병 관리소에 가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함께 걷는 척하다 뒤로 빠져 달아났고 공포에 질린 B양이 “모르는 사람 차에 탔는데 버리고 가려 한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성범죄나 유괴 협박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으나 관련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 등은 유튜버나 스트리머도 아니었고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지도 않았다.
평범한 자영업자인 A씨는 공범인 2명과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깜짝 놀라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재밌어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해당 사건 외에도 비슷한 행위를 2번 저질렀는데 이 경우 상대가 성인이라 처벌 조항이 없어 입건하지는 않았다”며 “장난이라고 하나 사회 경험이 적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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