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과자 8000명 이상이 국립묘지 안장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 심의 기준이 더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범법자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 심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과가 있는 심의 대상자 1만79명 중 8039명이 심의를 통과했다. 통과율은 79.8%로 10명 중 8명은 전과가 있어도 통과한 셈이다.
심의를 통과한 사람들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군형법 및 병역법 등 위반자가 541명, 뇌물·횡령이 385명, 도로교통법 및 과실치사상이 2422명, 도박과 마약이 152명, 무고와 위증이 119명, 부정수표와 관세 등 경제범죄가 31명이었다.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은 775명, 상해와 폭행이 1375명, 성 관련 범죄가 33명, 업무 및 공무 방해가 138명, 절도와 주거침입이 940명, 기타가 846명으로 나타났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당연직 7명과 위촉직(민간위원)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국립묘지법에 따라 심사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로 살피고, 특히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및 병적기록 이상자가 국립묘지에 묻힐 경우 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는지도 심의한다.
보훈부는 생계형 범죄인지 등을 살펴 정상참작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고 영예성을 중요하게 생각해 심의위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성 관련 범죄 등 전과자들이 포함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고귀한 정신이 깃든 곳인 만큼 안장 대상 선정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안장 심사 체계를 국민 정서와 상식에 부합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