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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금 30만원"...행정 통합법에 등장한 칡소, 충남서 323마리 사육

중앙일보

2026.02.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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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행정통합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에 눈길을 끄는 조항이 있다.
칡소. 온 몸에 칡처럼 검은 무늬가 있다. 중앙포토


칡한우 보호 육성위한 특례

특별법안 제186조에 등장하는 ‘충남대전칡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한 특례’다. 이 특례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장은 ‘축산법’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총괄기관 장과 협의를 거쳐 충남대전칡한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 연구와 보호·육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통합특별시장은 토종 가축(칡한우)이 거래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충남도에 따르면 칡한우(칡소)는 한국 재래소 4개 품종(한우·칡소·제주흑우·백우)가운데 하나다. 황갈색 바탕에 검정 또는 흑갈색 세로줄이 온몸에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온몸에 칡넝쿨을 칭칭 감아놓은 것 같은 무늬가 있어 칡소로 불린다. 줄무늬가 호랑이와도 비슷해 ‘호반우(虎斑牛)’라고도 한다.
경북 울릉군에서 사육되고 있는 울릉칡소의 모습. 사진 울릉군


칡소는 전국에 2027마리

칡소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한때 자취를 감췄다. 일본은 1938년 한우 심사표준을 만들어 “조선 한우의 모(毛ㆍ털)색을 적색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털 색깔을 통일하면서 다른 색깔의 품종은 도태시켰다. 일제 강점기에 발간된 권업모범장 축산연구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1910년 당시 한우의 약 80%가 지금 흔하게 볼 수 있는 황색의 한우이며 흑우ㆍ칡소 등 다양한 품종이 존재했다고 기록돼 있다. 201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 한국 고유 품종으로 등록됐고, 멸종 위험 품종으로 분류한다.

올해 2월 기준 칡소는 전국 175가구에서 2027마리를 기른다. 이 가운데 강원도가 44농가에 762마리로 가장 많다. 충남에서는 27가구에서 323마리를 기르고 있다. 이 가운데 아산에 11가구(123마리)로 가장 많고, 부여 4가구(23마리), 천안 3가구(33마리), 보령 2가구(95마리), 청양 5가구(46마리) 등이다. 이와 별도로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전국 도(道) 단위 광역단체 축산연구기관에서 총 359마리를 기른다. 대전에는 칡소를 기르는 농가가 없다.
충북 청주 칡소영농조합 농장에서 기르는 칡소. 중앙포토


"칡소. 맛좋으나 판로가 부족"

충남 아산에서 칡소 40여마리를 기르고 있는 손경찬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칡소 고기는 감칠맛이 나고 풍미도 좋다”라며 “하지만 아직 기르는 농가가 많지 않고 한우보다 크기가 다소 작아 판매망 확보나 농가 보급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마블링이 잘 돼지 않아 고기 등급 판정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한다. 아산시 영인면에서 20년째 칡소를 기르고 있는 손씨는 아산지역 '칡소 보존회장'도 지냈다.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도 칡소 보존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칡소 혈통이 확인되면 출산장려금 30만원과 인공수정료 5만원을 줬다. 또 칡소를 포함한 재래 가축 유전자원 증식과 개량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 이형구 축산과장은 “지역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남대전특별시 대표한우 브랜드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별법 특례에 포함된 칡소 품종 보호를 위해서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방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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