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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옥중편지 공개 "63빌딩서 1억 주고받는 게 가능하냐"

중앙일보

2026.02.16 06:14 2026.02.1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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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설 연휴를 앞두고 결백을 호소하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13일 권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강릉사람 권성동의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권 의원은 현재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A4용지 4장 분량의 서신에는 "지난 30여년간 검사로, 5선 국회의원으로 오직 국가와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저의 명예와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의 결백과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말씀드린다"며 "결백했기에 제 발로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도 내려놓았다"고 강조했다. 또 "지키고자 한 것은 오직 진실과 자존심이었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 sns 캡쳐
현금 1억원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소위 현금 1억원을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자금 전달 장소로 지목된 63빌딩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개방된 공간에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권 의원은 또 "수사 단계에서 공여자와의 대질신문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평생 한 푼의 부정한 돈도 탐한 적이 없다. 초면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거액을 덥석 받는다는 것은 제 상식과 살아온 인생을 걸고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라 주장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눈보라가 매서울수록 강릉의 해송은 더 푸르게 빛난다"며 "잠시 시련의 겨울을 맞았지만, 결코 꺾이지 않고 반드시 진실의 봄을 안고 고향 강릉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 측은 항소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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