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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옥중편지 공개 "63빌딩서 1억 주고받는 게 가능하냐"
중앙일보
2026.02.16 06:14
2026.02.1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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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설 연휴를 앞두고 결백을 호소하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13일 권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강릉사람 권성동의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권 의원은 현재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A4용지 4장 분량의 서신에는 "지난 30여년간 검사로, 5선 국회의원으로 오직 국가와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저의 명예와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의 결백과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말씀드린다"며 "결백했기에 제 발로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도 내려놓았다"고 강조했다. 또 "지키고자 한 것은 오직 진실과 자존심이었다"고 말했다.
현금 1억원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소위 현금 1억원을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자금 전달 장소로 지목된 63빌딩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개방된 공간에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권 의원은 또 "수사 단계에서 공여자와의 대질신문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평생 한 푼의 부정한 돈도 탐한 적이 없다. 초면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거액을 덥석 받는다는 것은 제 상식과 살아온 인생을 걸고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라 주장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눈보라가 매서울수록 강릉의 해송은 더 푸르게 빛난다"며 "잠시 시련의 겨울을 맞았지만, 결코 꺾이지 않고 반드시 진실의 봄을 안고 고향 강릉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 측은 항소했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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