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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추우니 에어컨 끄자" 이 말 했다고 흉기협박…손자 집유

중앙일보

2026.02.16 17:32 2026.02.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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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을 끄라는 말에 화가 나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손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창경)은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할아버지 B씨 피신한 안방 방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는 등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범행 1시간 전 B씨가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 좀 끄자"라고 하자 화가 나 이 같이 행동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오랜 기간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길러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정 환경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등 조부모 둘 다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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