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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이모·갑질·횡령…연루 사건만 7건 박나래, 연휴뒤 피의자 소환

중앙일보

2026.02.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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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사진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 캡처

‘주사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행위와 매니저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40)가 설 연휴 이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제기된 의혹들이 수사 결과에 따라선 징역형 등 강한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는 내용들이라 향후 수사 전개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의혹이 불거진 후 사건 관계자들과의 갈등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외부로 노출되며 박나래의 법적 리스크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설 연휴 이후 박나래를 의료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박나래는 앞서 12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고 현장에 인파가 몰리면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면서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현재 박나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중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은 총 7건에 이른다.



‘의료법 위반’ 처벌 가능성 작아

우선 박나래는 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이모’ 이모씨를 통해 수액 주사를 맞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나래뿐 아니라 가수 키 등 연예계 지인들에게 수년간 불법 의료 행위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씨는 최근 의료법·보건범죄단속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수사를 통해 불법이 확인된다면 이씨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의료법 제87조). 다만 박나래까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처벌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하게 돼 있다”며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사람(환자)은 교사·방조범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소셜미디어에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고, 앞으로는 인간관계에 있어 더욱더 신중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추가 폭로를 암시하는 듯한 게시물도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리고 있다.



매니저와의 관계 악화도 리스크

이번 사건이 알려지는 계기가 된 전직 매니저들의 갑질 피해 주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술자리 뒷정리를 시키는 등 괴롭힘을 가했고,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맞아 다치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폭로전을 이어왔다. 또 박나래가 의약품 대리 처방 등의 심부름을 시켰고 회사 일을 하면서 쓴 개인 비용을 정산해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매니저들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박나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동시에 그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또 박나래가 자신의 1인 기획사에 전 남자친구와 모친을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임금을 줬다고 주장하며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박나래 측도 매니저들을 공갈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우선 매니저들에 대한 조사부터 마친 상태다.

법조계에선 양측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상황인만큼, 특수상해나 횡령 등의 혐의와 관련해 향후 박나래가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현오 SK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특수상해 혐의는 합의 여부가 핵심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커진다”며 “여러 혐의를 합쳐서 본다면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해나 합의의 길이 멀어지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추가 폭로가 터지고 있어 (박나래 입장에서는) 사태를 신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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