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자신을 욕했다는 이유로 손도끼를 들고 고등학교를 찾아가 학생 등을 위협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중협박·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시쯤 손도끼와 접이식 칼을 소지한 채 충북 증평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학생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교내에 있던 한 교사에게 손도끼를 보여주며 “원래는 학생들 머리를 쪼개려고 했는데 그냥 캠핑 갈 때 사용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의 학생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시늉을 하며 “마음에 안 들면 흉기로 찌르겠다”며 욕설도 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항의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며칠 전 학교 앞을 지날 때 학생들에게 욕설을 들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밖에 A씨는 지난해 10~11월 문이 열려 있던 자동차와 무인점포 키오스크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1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공중의 안전을 해친 데다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았다가 석방된 뒤에도 절도 행각을 반복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