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1심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444일째가 되는 날에 나오는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과 군·경 간부 등 8인의 내란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선고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유무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판단 ▶형량 감경 여부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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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 취소 이끌었던 ‘공수처 수사권’…본안 판단은?
이중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는 2024년 12월 내란죄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쟁점이다. 당초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내란 단독 수사권이 있는 경찰보다 수사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본말이 전도된 불법 수사”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3월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이 ‘관련범죄’의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19일 재판부는 본격적 판단에 앞서 절차적 쟁점 중 하나인 수사권 문제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했다.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일치해 직접 연결된다”며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레 내란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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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내란’ 판단 여부가 핵심
유무죄를 가를 또다른 핵심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 범죄’에 해당하는가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 행위가 인정돼야 한다. 국헌문란의 정의는 형법 91조에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이 정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중단·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다른 구성요건인 ‘폭동’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판례로 확립돼있다. 당시 대법원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면 ‘폭동’이 성립한다고 보고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폭동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두려운 마음)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最廣義·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이라며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한 형사33부(부장 이진관)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사건을 맡은 형사32부(부장 류경진)는 각각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군·경 투입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으므로 폭동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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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사유 인정 시 유기징역도 가능
내란우두머리 유죄가 인정된다면 감경 여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라는 기준은 법정형일 뿐 실제 이 가운데서만 선고를 하는 건 아니다. 재판에서는 먼저 감경 여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가 정해지고, 이 중 재판부가 선고형을 선택하게 된다.
형법 55조 1항은 “사형을 감경할 때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등 기준을 정해 뒀다. 만일 재판부에서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본다면 징역 10년 수준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며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감경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량적 감경(작량감경)도 범죄를 반성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감경사유가 인정될 것 같지 않다”고 예상했다.
재판부가 선고공판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9일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