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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전자상거래법 위반' 무혐의
중앙일보
2026.02.17 21:08
2026.02.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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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씨와 그가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1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조씨와 조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사적표시(브랜드명 세로랩스)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사적표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품 정보 고시에 책임판매업자 명칭 등을 누락하거나 제조업체로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문제가 된 판매처는 쿠팡, G마켓, 화해 등 온라인 플랫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 실무 담당자가 상품 정보에 책임판매업자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관련 누락이 형사처벌 대상인 ‘거짓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결정서에서 “책임판매업자 기재 누락이 소비자로 하여금본질적으로 다른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짓 정보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씨에 대해서도 대표자로서 주의·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한 직접 행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혐의없음’, 조씨는 각하 사유로 각각 불송치 처분됐다.
고발인은 일부 제품에서 책임판매업자 항목이 공란이거나 제조사로 기재된 사례가 반복됐다며 상습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전자상거래법상 처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배재성(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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