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수감됐다.
18일 법무부 교정당국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체포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의정부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뿐 아니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도 함께 수용하는 시설이다.
정씨는 지인에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6억 98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 관련 비용이나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사유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정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7000만원대 사기 혐의를 적용해 정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정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했다. 형사소송 절차상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씨는 2017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해외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이화여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해당 사안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