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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무인기 사건' 재발방지책 발표...북측에 "공식 유감" 표명도

중앙일보

2026.02.17 23:23 2026.02.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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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북 무인기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민간인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남측에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담화를 내놓은지 대해 닷새 만에 ‘담보 조치’를 발표한 셈이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현안 입장 발표’를 자청해 “(민간인 무인기 침투 사건은)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이어 그는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를 위해 군 당국과 협의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통해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에서 비행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대북정책을 두고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이견이 꾸준히 표출됐던 만큼 이날 정 장관의 입장 발표가 국방부 등 타 부처와 조율된 메시지인지 여부도 관심사였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관계 부처 간에 충분히 협의·조정이 이뤄졌다”면서 “(비행금지구역 복원을)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유관부처·미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 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금지’를 규정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군 차원에서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에 대해 “평양의 북측 최고 지도부를 위협하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유도했던 군사적 행위”라며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정 장관의 이날 입장 표명은 북한 노동당 9차 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전향적인 대남 메시지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동시에 김여정의 최근 담화에 대해 화답하는 성격도 있었다. 앞서 김여정은 13일 담화에서 정 장관의 실명을 거론, 그가 무인기 사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의 대남 무인기 침투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남측의 일방적 사과보다는 균형적으로 관련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2022년 12월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서울에 침투시키는 등 과거 10차례 남측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이번 민간인 무인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남북이 대결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성격 자체가 판이하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무인기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TF의 합동조사 결과라며 "민간인 3명이 네 차례에 걸쳐 강화도 불은면에서 2025년 9월 27일, 11월 16일, 11월 22일, 올해 1월 4일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공개했다. "두 번의 무인기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고, 이는 북측이 밝힌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했다. 이는 경찰이 밝힌 적 없는 내용으로, 수사 중인 사안을 통일부에서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유정.정영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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