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예의를 중요하게 여겨서인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흔하다. 그리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연장자 대우를 해주곤 한다. 따라서 나이를 어떻게 세는지가 사회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나이를 셀 때 독특한 셈법이 존재하는데, 바로 ‘세는나이’다.
‘세는나이’는 태어난 해를 1년으로 쳐서 함께 세는 나이를 말한다. 2025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해를 1년으로 치므로, 2026년 현재 ‘세는나이’로는 두 살이 된다.
그러나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나이’는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으로 기재된 ‘56세’의 해석을 두고 법적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는 등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에 ‘만 나이 통일법’이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도입됐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 생일이 지나면 한 살씩 더해 계산한다.
‘만 나이 통일법’이 발효됐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세는나이’가 통용되곤 한다. 특히 ‘앰한나이’의 경우 종종 시빗거리가 되기도 한다. ‘앰한나이’는 연말에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 한 살을 더 먹게 된 경우의 나이를 이른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이 다음 날인 1월 1일 태어난 사람에게 윗사람 대접을 받으려 할 경우 “앰한나이 하나 더 먹었다고 어른 노릇을 하기엔 서로 나이 차도 크지 않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설이 지났지만 이제 ‘세는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나이를 세므로 또 한 살 더 먹었다고 우울해 할 필요가 없다며 스스로를 위로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