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Buldak’(불닭)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한다. 해외에서 불닭 모방 제품이 확산하면서 브랜드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19일 “불닭 브랜드 영문명 ‘Buldak’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중 지식재산처에 출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높아진 2020년대 들어 해외에서 모방 제품이 늘어났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미국을 비롯해 최근에는 유럽·중동·아프리카에서도 유사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중문 명칭인 ‘불닭면’(火鷄麵)을 사용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캐릭터 ‘호치’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사례도 있다. 북한에서 불닭볶음면 포장지를 모방해 만든 제품이 중국에서 유통된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불닭과 나란히 카피캣 제품이 팔리고 있다”는 게시물이 사진과 함께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제품의 브랜드명은 ‘Boodak’이었고, ‘Samyang’과 유사한 ‘Sayning’이라는 이름이 표기돼 있었다.
앞서 지난달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삼양식품은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있지만 27개국에서 분쟁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해외에서 K-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국내 및 해외 상표권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삼양식품은 최근 신문 광고를 통해 “Buldak은 삼양식품이 소유하고 쌓아온 고유한 브랜드 자산”이라며 상표권 확보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보증하는 ‘고유 브랜드’라는 날개는 불닭을 모방제품, 유사 제품과 명확히 구분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해외에서 경고장 발송, 분쟁조정 신청, 지식재산청 신고, 압류신청서 제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회사는 ‘불닭’ 상표권 공백이 글로벌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문 명칭 ‘불닭’은 국내에서 상표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2000년대 초 ‘홍초불닭’이라는 외식 프랜차이즈가 등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으나, 특허법원은 2008년 ‘불닭’이라는 명칭이 보통명사처럼 널리 사용돼 상표로서 식별력을 잃었다고 판결했다.
이에 삼양식품은 국내에서 영문 명칭 ‘Buldak’ 상표 출원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한국에서 ‘Buldak’ 상표가 등록되면 해외 상표권 침해 대응에도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현재 88개국에서 불닭볶음면 관련 상표 약 500건을 등록했거나 등록 심사 중이다. 이 중 ‘Buldak’을 비롯해 캐릭터·포장 상표 등 침해 대응에 활용도가 높은 권리 확보를 확대하는 추세다.
회사 관계자는 “한국에서 상표가 등록되지 않으면 해외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국내 ‘Buldak’ 상표 등록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 보호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