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역사의 무게에 걸맞은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끝내 반성하지 않는 자를 벌하고, 다시는 헌정 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날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단호한 단죄만이 우리 헌정사에서 또 다른 전두환과 윤석열의 출현을 막고 내란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을 어설프게 용서한 카르마, 윤석열의 끝은 달라야 한다’는 기사를 링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경 간부 등 모두 8인의 내란 사건 1심 선고재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다.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과거 사형을 구형받은 전직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전 대통령뿐이다. 검찰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 반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반란·내란 우두머리(당시 죄명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되며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전 전 대통령은 사형을 면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선고는 생중계된다. 법원은 자체 촬영 장비로 확보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제공해 실시간으로 송출할 계획이다. 다만 기술적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