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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모텔 연쇄사망' 피의자 구속송치…살인 혐의 적용

중앙일보

2026.02.18 16:37 2026.02.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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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먹게 해 남성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김 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1차 피해가 발생한 이후 약물 양을 늘린 점,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사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김 씨는 지난해 12월, 지난달 28일, 지난 9일까지 강북구에 있는 여러 숙박업소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상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 씨가 준 음료를 마셨으나 살아남은 피해자 1명은 이틀간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뒤 경찰에 “김 씨와 교제하던 사이였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범행 이후엔 혼자 숙박업소를 빠져나온 뒤 피해자에게 “술에 너무 취해서 계속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과의 의견 충돌로 이들을 잠재우려고 약물을 마시게 했다”며 피해자들이 숨질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2일 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9시 54분쯤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약물을 미리 준비한 건지’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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