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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수사하던 경찰, 朴 변호 맡은 대형로펌으로 이직
중앙일보
2026.02.18 18:29
2026.02.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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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41)를 수사하던 경찰 간부가 퇴직 직후 박씨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으로 이직한 사실이 파악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던 A씨는 지난달 퇴직한 뒤 이달 초 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매니저 폭행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씨 사건을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해 온 부서다. 수사 책임자가 이후 피의자를 대리하는 로펌 소속이 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파악하고 있던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재직 당시 근무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했다. 박씨 측은 출석 과정에서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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