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용 위반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병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진환)는 수뢰후부정처사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남에 주둔하는 국군 부대에서 상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6~7월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된 장병 6명으로부터 총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상 휴가 제한 등 징계가 예상되는 장병들에게 “눈감아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인당 40만~50만원씩 송금받은 뒤 이들을 정식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았다.
A씨는 온라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사이 557회에 걸쳐 1억9000만원 상당의 온라인 도박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병합 심리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반 행위를 무마해 주겠다며 장병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부정행위를 해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당한 요구를 신고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장병들을 상대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장병들을 배려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