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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살인 피의자, 체포 당일 '맞팔디엠' 인스타…챗GPT엔 섬뜩 질문

중앙일보

2026.02.18 19:17 2026.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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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 12일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경찰이 서울 강북구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연쇄 변사 사건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씨가 1차 범행 이후 챗GPT에 ‘수면제 과다 복용 시 사망 가능성’을 검색하는 등 피해자들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에는 사건 발생 전후, 그리고 체포 당일까지 게시물이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불특정 다수와 계속 소통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김씨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은 김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김씨가 1차 범행 이후 약물의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지난달 28일, 이달 9일 등 3차례 강북구 일대의 모텔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3명의 피해자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씨가 준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가 이틀 뒤 회복해 경찰에 신고한 생존 피해자는 당시 “김씨와 교제하던 사이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조사까지도 “피해자들을 자게 하려고 한 것일 뿐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통해 김씨가 지난해 12월 범행 이후 챗GPT에 ‘수면제 과량 복용’ ‘음주 후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검색한 기록을 확보했다. 당시 챗GPT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도 김씨는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가 범행 전 집에서부터 2가지 이상의 약물을 섞은 음료를 미리 만들어 준비해뒀다는 점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건넨 음료에 항불안제 성분인 벤조디아제핀을 넣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피해자 시신에서 벤조디아제핀 외에도 ‘다종 다량’의 약물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회신했다. 수사팀은 이런 정황들을 토대로 범행이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김씨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꿨다.

한편 이날 김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확인한 결과,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되기 전까지도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그동안 인스타그램에 주로 올린 게시물은 자신을 스스로 촬영한 ‘셀카’ 사진이 대부분이었고, 사진과 함께 ‘#팔로워환영’ ‘#선팔맞팔’ ‘#맞팔디엠’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다. 해당 검색어(해시태그)를 통해 게시물을 보고 자신을 친구로 추가한 사람(팔로워)과 개인 메시지(디엠)로 소통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김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범행이 시작된 이후인 지난 1월부터 체포되기 약 30분 전까지 수십 개의 셀카 등이 스토리(사진이나 동영상을 24시간만 공유할 수 있는 기능)로 올라오기도 했다. 김씨는 평소 옷이나 음악 관련 게시물 등 일상적인 내용도 다수 게재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등을 위해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한 상태다. 향후 심리분석 등 결과가 나오면 검찰에 관련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임성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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