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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계엄 선포, 국회 권한 침해했으면 내란죄 해당"

중앙일보

2026.02.18 22:24 2026.02.1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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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 법원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허용"
- "검찰, 내란죄 수사 개시 가능"
-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 개시할 수 있어"
- "검찰의 내란죄 기소, 위법하지 않아"

- "尹 계엄 사건 사실관계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것"
- 법원, 尹 '장기독재 목적 1년전 계엄준비' 특검 주장은 불인정
- "김용현, 여인형에 14명 체포대상 불러준 사실 인정"

- "尹, 국회 상당기간 제대로 기능 못하게 저지·마비 목적"
- 법원, 英찰스 1세 반역죄 사형 언급…"의회 공격, 주권 침해"
- "비상계엄 선포, 국회 권한 침해했으면 내란죄 해당"
- "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 '폭동'에 해당"
- "윤석열·김용현, 국헌문란 목적·폭동 일으킨 사실 인정"

-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 "김용현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성립"
- "조지호·김봉식, 폭동 가담…내란중요임무종사 성립"
- "노상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성립"
- "목현태 前서울청 국회경비대장도 내란중요임무죄 성립"
- 법원, 윤석열·김용현·조지호·김봉식 직권남용죄도 인정

- 법원 "尹 내란행위, 민주주의 핵심가치 근본 훼손…비난여지 커"

-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심서 징역 30년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심서 징역 18년
- 조지호 전 경찰청장 1심 징역 12년…김봉식 징역 10년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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