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허용"
- "검찰, 내란죄 수사 개시 가능"
-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 개시할 수 있어"
- "검찰의 내란죄 기소, 위법하지 않아"
- "尹 계엄 사건 사실관계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것"
- 법원, 尹 '장기독재 목적 1년전 계엄준비' 특검 주장은 불인정
- "김용현, 여인형에 14명 체포대상 불러준 사실 인정"
- "尹, 국회 상당기간 제대로 기능 못하게 저지·마비 목적"
- 법원, 英찰스 1세 반역죄 사형 언급…"의회 공격, 주권 침해"
- "비상계엄 선포, 국회 권한 침해했으면 내란죄 해당"
- "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 '폭동'에 해당"
- "윤석열·김용현, 국헌문란 목적·폭동 일으킨 사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