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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중앙일보

2026.02.18 22:38 2026.02.1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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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된다고 19일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에게 집합범으로서 내란죄가 성립되고 윤석열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죄, 김용현에게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국회에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를 체포함으로써 국회 인원이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폭동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이 무장해서 국회에 출동한 자체, 헬기를 타거나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한 자체, 몸싸움을 한 자체 등이 대부분 모두 폭동을 구성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개별에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다소 억울하다는 사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에 대한 내란죄로서 책임을 진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 임무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하면 김용현이 여인형(전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14명에 대한 구체적 체포 대상자를 불러준 것이 인정되고 김용현과 여인형이 이들을 모두 체포한다는 의미로 이해한 것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실제 출동한 인원들은 적어도 자신이 국회에서 경찰과 군이 팀을 이뤄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을 우선 체포해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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