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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장, 구속심사서 성폭력 혐의 전면 부인…피해자 측 “전형적 책임 회피”

중앙일보

2026.02.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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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강화군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1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피해를 최초로 증언한 피해자 1명의 법률대리인인 고은영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이날 심사 직후 입장문을 통해 김씨 측 주장을 전했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 측은 법정에서 “시설 내부 기록상 장애인들에 대한 상해 사실이 없고, 시설 구조상 소란이 발생하면 발각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수사기관이 제기한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도 김씨는 “피해자의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을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CCTV 관리 책임은 실무자에게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피의자의 변론은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의 특수성과 폐쇄적 권력 구조를 악용한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학적 소견과 피해자들의 고통 어린 진술이 존재함에도 책임을 외면한 채 권력 뒤에 숨으려는 주장을 엄중히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피해자 측은 중증 장애인 특성상 구체적 날짜나 수치를 정확히 진술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다수 피해자가 일관된 피해 내용을 증언하고 있으며 의학적 소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명목으로 최소 6명의 여성 장애인과 강제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와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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