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한 데다 수많은 이들을 범죄에 가담하게 해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다만 "물리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려 한 정황이 있고, 주요 계획이 대부분 실행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간 점,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사실관계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것"이라면서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조 전 경찰청장, 김 전 서울경찰청장, 목 전 국회경비대장이 폭동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용군 전 제3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이 국헌 문란의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국회에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를 체포함으로써 국회 인원이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며 "국회의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시켜 상당기간 그 기능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 관련해선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비상계엄 상황이 적어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을 예상 전제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애초 계획과 달리 국회가 신속히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 김 전 장관과 전화 통화하며 대책을 논의한 사정도 엿보인다"고 언급했다.
조 전 경찰청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 목 전 국회경비대장을 두고선 "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기동대 배치를 준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국회 외부에서 내부 통행을 전면 차단했다가 해제 후 다시 전면 차단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과 18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경찰청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 목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10년, 3년이 선고됐다. 김 전 헌병대장과 윤 전 조정관에게는 무죄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