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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중앙일보

2026.02.18 23:02 2026.02.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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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중앙지법 캡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귀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만,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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