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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1심] 계엄 443일 만에 ‘정점’ 선고…남은 내란 재판은?

중앙일보

2026.02.18 23:11 2026.02.1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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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받으면서 그 아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등 다른 가담자들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내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크게 국무위원들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군 지휘관들로 나뉜다.

19일 오후 대전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국무위원들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재판보다 속도가 빠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후 7개월만인 지난해 같은 해 8월 기소됐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각각 지난달 22일과 지난 12일에 1심 선고를 통해 징역 23년과 징역 7년을 받았다. 이들 모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영옥 기자

내란 사건의 항소심은 오는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 전담재판부 설치 목적 중 하나가 재판의 신속 처리였기 때문에 유무죄와 양형 판단에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기소돼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12·3 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하급자들에게 구치소 내 수용 공간 확보 등을 검토하도록 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하급자 지시 사항은 계엄 선포에 따른 기계적 조치였다며 내란 가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박 전 장관은 오는 23일 3차 공판을 받는다.



추경호 내달 25일 첫 공판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다음달 25일 첫 공판을 받는다. 현역 의원 신분인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 표결을 거쳐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았다. 다만 법원이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2시간여 사이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에 이어 당사로 최종 변경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당시 본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들만으로 표결 정족수를 충족했기 때문에 표결을 방해할 수단도 없었고, 의총을 두 차례 국회로 소집한 만큼 방해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호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계엄 가담으로 파면 또는 해임되면서 기존에 재판을 받던 중앙지역군사법원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들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린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계엄이 선포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을 선동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내란 선동)로 지난해 12월 7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황 전 총리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지난달 법관 기피 신청을 낸 상황이라 재판이 중단돼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가 바뀌고, 기각되면 기존 재판부가 계속 사건을 심리한다.



김성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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