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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변호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중앙일보

2026.02.18 23:15 2026.02.19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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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변호인은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드러나게 돼 있다”며 이날 법원의 선고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헌법,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된 판결”이라며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나”라고 반발했다.


그는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해야 될지 회의가 든다”며 윤 전 대통령 및 다른 변호인과 논의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엔 “법조인의 시각에서 의견서를 내고 기록을 검토하면서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결과를 상상했다”고 답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날을 세웠다.


변호인단은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인가”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보기 급급했다”며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부연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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