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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김용민, '사면금지법' 추진 "내란범 사면 원천 차단"

중앙일보

2026.02.1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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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18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1심 선고 직후, 내란범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즉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내란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이 특별사면을 통해 풀려날 가능성을 법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여러 사유를 들어 관대하게 처벌했다"고 평가하며 특히 재판부가 내란의 동기로 국회의 책임을 언급한 점에 대해 "내란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특검 측에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만을 규정하고 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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